면허 없이 27년간 진료한 60대 '가짜 의사',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기사등록 2023/02/27 11:32:05

최종수정 2023/02/27 13:05:48

검찰, '감독 소홀' 인정한 5명 병원장에 벌금 500만~2000만원 구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27년간 정형외과 의사 행세를 한 60대 가짜 의사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27일 공문서위조 및 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는 의료재단과 병원에 근무할 목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동기 의사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오려 붙이는 등 방식으로 면허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위반상 부정의료업자)로 기소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 대리인과 개인 병원장 8명 등도 함께 나왔다.

병원장 5명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나머지 의료재단과 병원장의 경우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한 병원장 5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2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3일 혐의를 부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조한 의사면허증 등으로 B종합병원과 C정형외과 등 9개 병원 고용의사로 취업한 뒤 병원별로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행위를 하고 급여 명목으로 5억여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병원 등록이 어려운 핑계를 만들어 무등록 상태로 병원장 명의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진료 및 처방전 발행 등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 취업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나, 검찰은 이 중 공소시효가 남은 범행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검찰은 향후 같은 범행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미등록 고용의사 채용 관행 점검 및 재방 방지 교육을 요청하고, 양 기관이 협업해 일반인들도 의사 면허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건의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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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27년간 진료한 60대 '가짜 의사',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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