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시작 하루 전…의원 면직 아닌 '발령 취소' 조치
정 변호사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 지원 철회
아들 고교 시절 동급생에 언어폭력 행사 전학 처분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에대한 임명을 취소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오후 7시 반경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고 알렸다.
이어 "임기시작이 내일(26일) 일요일인 만큼 사표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하는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던 동급생에 8개월 가량 언어폭력을 가했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학폭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되자 정 변호사는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피해학생과 부모님께 다시한번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거센 사퇴 여론과 검찰 출신이라는 경찰 내부의 불만, 정치권의 사퇴 압박에 결국 지원 철회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는 24일 윤 대통령에 의해 정식 임명됐으나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아 국수본부장 공모 지원 철회를 하는 방식으로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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