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생보사 대상 미스터리 쇼핑 실시…15개사가 '저조' 평가
"종신보험, 저축성 보험상품 아냐…정기보험 가입도 고려해볼만"
보험사에 자체 개선계획 수립 요구…추후 대표이사 면담도 추진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05/NISI20210205_0000686568_web.jpg?rnd=20210205152100)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의 판매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청했다. '미스터리 쇼핑' 결과 설명의무 이행 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불완전판매 우려가 증대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26일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하인 단기납 종신보험의 판매비중은 2019년 8.4%에서 2020년 26.3%, 2021년 30.4%, 2022년 상반기 41.9%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자 금감원에 접수되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도 2021년 상반기 47.8%, 2021년 하반기 50.2%, 2022년 상반기 53.2%, 2022년 하반기 55.2% 등으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9~12월 17개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다. 외부 전문업체의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보험 모집인의 종신보험 판매절차 이행과정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평가 결과 우수·양호·보통·미흡·저조 등 5개 등급 가운데 '보통' 등급은 2개사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5개사가 '저조' 등급을 받았다.
대부분의 생보사가 설명의무 이행에 있어 매우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가입제안서를 보여주며 간단한 보장내용만 설명하고 민원·분쟁 유발 소지가 큰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설명은 누락한 것이다.
"종신보험이 은행 저축성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아 재테크용으로 보유하기 좋다"고 설명하는 등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설명하는 부당권유 행위도 문제였다.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상품의 특징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누락하기도 했다.
보험설계사가 설계사 등록증과 같은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라는 증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자신이 대리하는 보험회사의 이름과 업무내용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종신보험 가입시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며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와 모집인 수수료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단기납 종신보험도 중도 해지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기간이 5∼10년으로 상대적으로 짧고 단기간에 해지환급률이 100%에 도달할 수 있지만 단기납이 아닌 동일한 보장내용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향후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체증형 종신보험도 그만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동일한 가입금액의 다른 종신보험에 비해 비싸며 중도해지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은 표준형 종신보험보다 보험료는 저렴할 수 있으나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일정기간 사망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평생 동안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대신 보장기간은 짧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일부 보험회사는 청약 전 상담단계에는 간단한 보장내용만 설명하고 청약을 해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담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설명을 요청한 뒤 금융상품을 선택할 것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미스터리 쇼핑 결과와 관련해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보험회사에 직원교육, 자체점검 등이 포함된 자체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해 점검하고 미스터리 쇼핑 평가 결과가 특히 저조한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면담을 추진하는 등 판매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금감원은 26일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하인 단기납 종신보험의 판매비중은 2019년 8.4%에서 2020년 26.3%, 2021년 30.4%, 2022년 상반기 41.9%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자 금감원에 접수되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도 2021년 상반기 47.8%, 2021년 하반기 50.2%, 2022년 상반기 53.2%, 2022년 하반기 55.2% 등으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9~12월 17개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다. 외부 전문업체의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보험 모집인의 종신보험 판매절차 이행과정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평가 결과 우수·양호·보통·미흡·저조 등 5개 등급 가운데 '보통' 등급은 2개사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5개사가 '저조' 등급을 받았다.
대부분의 생보사가 설명의무 이행에 있어 매우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가입제안서를 보여주며 간단한 보장내용만 설명하고 민원·분쟁 유발 소지가 큰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설명은 누락한 것이다.
"종신보험이 은행 저축성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아 재테크용으로 보유하기 좋다"고 설명하는 등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설명하는 부당권유 행위도 문제였다.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상품의 특징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누락하기도 했다.
보험설계사가 설계사 등록증과 같은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라는 증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자신이 대리하는 보험회사의 이름과 업무내용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종신보험 가입시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며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와 모집인 수수료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단기납 종신보험도 중도 해지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기간이 5∼10년으로 상대적으로 짧고 단기간에 해지환급률이 100%에 도달할 수 있지만 단기납이 아닌 동일한 보장내용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향후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체증형 종신보험도 그만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동일한 가입금액의 다른 종신보험에 비해 비싸며 중도해지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은 표준형 종신보험보다 보험료는 저렴할 수 있으나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일정기간 사망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평생 동안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대신 보장기간은 짧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일부 보험회사는 청약 전 상담단계에는 간단한 보장내용만 설명하고 청약을 해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담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설명을 요청한 뒤 금융상품을 선택할 것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미스터리 쇼핑 결과와 관련해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보험회사에 직원교육, 자체점검 등이 포함된 자체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해 점검하고 미스터리 쇼핑 평가 결과가 특히 저조한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면담을 추진하는 등 판매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