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하나 청빙' 부당하지 않아"…대법원서 확정

기사등록 2023/02/24 16:14:18

명성교회 세습 논란…법원서 종결

1심 청빙 무효 판단, 2심서 뒤집혀

"교단 수습안에 따른 것으로 정당"

[서울=뉴시스]명성교회. 2020.02.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명성교회. 2020.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세습 논란'이 있는 명성교회에서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담임목사) 청빙(선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교인이 소속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낸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삼환 목사는 2015년 12월 초대 위임목사 업무를 마치고 은퇴했다. 명성교회는 2017년 3월 공동의회를 통해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했다. 명성교회는 교단에 위임목사 청빙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고, 2017년 10월 교단이 승인했다.

명성교회는 공동의회 회원이 8273명에 달할 정도로 대형 교회이다. 2000년대 이후 국내 개신교계에서는 1세대 대형 교회 목사들이 자녀에게 담임목사 자리를 물려는 '세습'이 문제로 제기됐다.

2014년 12월 신설된 세습 금지법에는 '해당 교회에서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새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김하나 목사 청빙이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고, 교단 소속 목사들은 교단 재판국에 김하나 목사 청빙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됐다. 교단 재판국은 2018년 8월 김하나 목사 청빙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재판국(일종의 항소심)은 김하나 목사 청빙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재심도 열렸다.

결국 교단에서는 명성교회 수습안이 2019년 9월에 마련됐다. 교단에서 임시 위임목사를 파견하고, 명성교회는 2021년 1월 이후 새 위임목사를 다시 청빙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명성교회는 2021년 1월 김하나 목사를 다시 위임목사로 청빙했다. 이에 명성교회 소속 교인 A씨가 사회 법원에 교단 헌법에 따라 김하나 목사 청빙은 무효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하나 목사 청빙은 교단 재심 재판국의 판단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했다. 교단 헌법에 따라 교회 세습은 위법하다고 사회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2심은 이를 뒤집어 김하나 목사 청빙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명성교회 수습안에 따라 김하나 목사가 2021년 1월 이후 새 위임목사로 부임한 이상, 이 절차를 무효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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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하나 청빙' 부당하지 않아"…대법원서 확정

기사등록 2023/02/24 16:14: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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