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월 19일부터 2월 24일까지의 국회 이슈를 사진으로 풀어본다.
주호영 "이재명,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아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3월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한 공약을 지켜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체포동의안 부결시에는 이 대표가 직접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나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오판해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회기가 2월28일까지라 3월1일부터 회기가 없다.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이재명, 농성장 찾아 “노란봉투법 처리 최선 다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통과가 예상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농성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한 뒤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저희도 그것이 민주당에 주어진 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의 거부권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을 만든 것이니 노조가 그런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 접수됐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野 주도로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재계는 “파업만능주의를 낳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주호영-박홍근,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3월 임시국회 일정 입장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3월 임시국회 소집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월 임시회 관련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3월 1일에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3월6일부터 하는 게 맞겠다는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3월1일이 공휴일인데 1일부터 열어야 한다는 입장 그대로냐'는 질문에 "네"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하며 자리를 떠났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기자간담회서 결백 호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 보고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이 대표는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 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다”며 윤석열 검찰을 규탄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보고사항으로 2월 21일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 및 표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