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명박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8000여건 풀린다

기사등록 2023/02/24 12:00:00

최종수정 2023/02/24 12:05:48

행안부, 보호 기간 만료…분류작업 거쳐 추후 공개

[세종=뉴시스] 제16대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제16대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8000여 건에 대한 보호 기간이 25일 만료돼 해제된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보호 기간 15년인 제16대 고(故) 노무현 대통령 지정기록물 8만4000여 건과 보호 기간 10년인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지정기록물 1만4000여 건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15년(개인의 사생활은 30년 이내)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 직원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상태 검사와 정수 점검 등 최소한의 업무 수행만 가능하다.

그간 지정 해제된 대통령기록물은 총 7만4000여 건이다. 보호 기간이 1~10년인 노무현 대통령기록물, 보호 기간이 5년인 이명박 대통령기록물, 보호 기간이 1~5년인 제18대 박근혜 대통령기록물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번에 해제된 대통령지정기록물 중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해 비밀기록물의 경우 비밀서고에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조치한다.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를 실무 검토하고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부분공개-비공개'를 결정한다.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된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그간 지정 해제된 대통령기록물 중 처리가 지연돼 온 4만6000여 건에 대해서도 처리인력 증원 등을 통해 조속히 공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윤제양 대통령기록관 기록관리과장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해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후속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보호 기간 만료 대통령지정기록물 후속절차. (그래픽=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보호 기간 만료 대통령지정기록물 후속절차. (그래픽= 뉴시스 DB)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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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명박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8000여건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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