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임금 4.7억 체불하고 개인채무 갚은 '악덕' 사업주 구속

기사등록 2023/02/23 18:50:25

고용부, 60대 사업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 구속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근로자 20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4억7000만원을 체불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한 사업주가 23일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이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업주 김모(61·여)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2021년 하반기부터 임금이 제 때 지급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3월에는 사업장 가동이 중단돼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하지만 김씨는 소액 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요구를 거부했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김씨는 또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체불을 청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특히 회사 자금을 본인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인출해 개인채무 변제에 유용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있어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윤진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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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임금 4.7억 체불하고 개인채무 갚은 '악덕' 사업주 구속

기사등록 2023/02/23 18:50: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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