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요업무계획 청취…의원 조례안 6건 주목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 제226회 임시회가 2023년도 여수시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안건 34건 처리 후 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23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9일간 열린 회기에서 총 3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조례안 17건, 건의안 7건, 결의안 2건, 동의안 3건, 기타 안건 5건 등이다.
회기 중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는 ▲여수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여수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여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시민 영양 관리 조례안 ▲여수시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여수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 등 6건이다.
다양한 지역 현안을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5분 발언은 총 9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제226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조례안 6건이 주목받았다.
진명숙 의원은 ‘여수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를 통해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촉구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공공기관, 공기업, 의료기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청소년·노인·장애인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으며 비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여수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는 수해 예방을 목적으로 주재현 의원이 발의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침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는 건전한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제시됐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이스포츠 시설 및 연구센터 설치, 대회 개최 지원 등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 시민 영양 관리 조례’는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홍현숙 의원이 발의했다. 시는 조례에 따라 시민 영양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영양 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 관리사업 및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 관리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여수시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는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청년을 사회적·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진 의원이 발의했다. 시는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해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여수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는 강재헌·박영평·이석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는 절수설비 의무 설치 시설에서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김영규 의장은 "시 정부에서는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시정에 잘 반영하고 의결된 조례를 포함한 각종 안건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3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9일간 열린 회기에서 총 3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조례안 17건, 건의안 7건, 결의안 2건, 동의안 3건, 기타 안건 5건 등이다.
회기 중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는 ▲여수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여수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여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시민 영양 관리 조례안 ▲여수시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여수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 등 6건이다.
다양한 지역 현안을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5분 발언은 총 9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제226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조례안 6건이 주목받았다.
진명숙 의원은 ‘여수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를 통해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촉구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공공기관, 공기업, 의료기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청소년·노인·장애인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으며 비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여수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는 수해 예방을 목적으로 주재현 의원이 발의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침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는 건전한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제시됐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이스포츠 시설 및 연구센터 설치, 대회 개최 지원 등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 시민 영양 관리 조례’는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홍현숙 의원이 발의했다. 시는 조례에 따라 시민 영양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영양 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 관리사업 및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 관리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여수시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는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청년을 사회적·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진 의원이 발의했다. 시는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해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여수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는 강재헌·박영평·이석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는 절수설비 의무 설치 시설에서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김영규 의장은 "시 정부에서는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시정에 잘 반영하고 의결된 조례를 포함한 각종 안건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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