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관내 제조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등을 위해 운전 자금 용도만으로 6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자금 550억 원, 특별자금 50억 원 등으로, 업체당 융자 지원 한도는 3억 원 이내다. 단 특별자금의 경우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한 기업은 최대 1억 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일반 자금의 경우 신청일 현재 시흥시 관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 면적이 500㎡ 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기업이다.
또 지식기반산업 중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체 등도 이에 포함한다.
특별자금은 일반자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창업기업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이다. 상환조건은 1~3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 금리의 0.5%에서 최대 3.0%의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상환 만기도래 업체에 대해 1년 연장 신청이 가능해져 지원 기간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 시흥시는 이와 함께 육성자금 신청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 원 한도에서 특례 보증도 지원한다.
특례 보증이란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다.
담보 능력이나 신용 문제로 원하는 육성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기업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이나 시와 협약을 맺은 기업·신한·국민·농협·우리·하나·대구은행에 신청하면 시가 자격요건을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임병택 시장은 "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고생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이번 자금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http://www.siheung.go.kr)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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