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회장 불출석, 양선길 회장만 법정에 나와
![[인천공항=뉴시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https://img1.newsis.com/2023/01/17/NISI20230117_0019684006_web.jpg?rnd=20230117100556)
[인천공항=뉴시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외화를 밀반출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보낸 혐의 등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그러나 검찰 측이 관련 사건 공범 수사 등을 이유로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하면서 제대로 된 절차는 이뤄지지 못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하늘색 수의를 입은 양 회장만 모습을 드러냈으며, 김 전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이날 재판까지 검찰이 피고인 측의 사건기록 등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지 않아 별도 쟁점 사안도 정리되지 못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기록열람을 신청했으나 공범 기소 시까지 제공이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아 전혀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미리 제공하기가 어려워 불허했다"며 "공범에 대한 구속 만기가 3월2일인 만큼 한 차례 더 준비 기일을 잡아주면 그때 큰 틀에서 기록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은 100권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소된 부분 중 큰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 일부 지시 관계 등을 따질 것 같다"며 "많은 증인신문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합계 약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3억3000만원 상당의 정치 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2억6000만원 상당을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김 전 회장에게 적용했다.
양 회장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358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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