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이달 말 가석방

기사등록 2023/02/22 20:44:26

법무부 심사에서 적격 판정 받아

[서울=뉴시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비선보고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전 국익정보국장이 지난 2019년 1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비선보고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전 국익정보국장이 지난 2019년 1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불법사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가석방으로 곧 석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추 전 국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추 전 국장은 2016년 7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찰을 지시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고,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사찰과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에는 방송인 김미화씨 등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의 퇴출 공작을 벌이고, 반값 등록금 이슈와 관련해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 등을 기획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국정원 업무수행 과정의 도움을 기대하며 조윤선·현기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및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공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을 거쳐 추 전 국장은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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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이달 말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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