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작업 중지 명령·사고 원인 파악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경북 구미시의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8분께 구미시 하이테크밸리 공장 신축 현장에서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면서 티엔지건설 하청 업체 60대 노동자 A씨가 1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함께 철골 보강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또 다른 50대 노동자는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8분께 구미시 하이테크밸리 공장 신축 현장에서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면서 티엔지건설 하청 업체 60대 노동자 A씨가 1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함께 철골 보강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또 다른 50대 노동자는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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