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6일간 임시회 폐회...자치법규 정비 등 처리

기사등록 2023/02/22 15:16:48

합천군의회 제270회 임시회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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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합천군의회(의장 조삼술)는 22일 2차 본회의를 열어 6일간의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한 각종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 심의된 안건은 상위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을 비롯해서 군 시설물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각종 민간위탁 동의안, 의견청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군정의 원활한 운영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의원은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신경자의원으로 이들은 각각 '합천사랑상품권 및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해인사 상가단지를 1970년대 레트로 상가 거리로', '화장장 없는 합천군, 화장비 전액 군비 지원해야'라는 주제로 군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복지증대를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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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6일간 임시회 폐회...자치법규 정비 등 처리

기사등록 2023/02/22 15:16: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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