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기사등록 2023/02/21 17: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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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까지 신청…하반기에 지원 대상 확대 계획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청사 전경. (사진=서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청사 전경. (사진=서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올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건설기계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총 1987대를 대상으로 31억7900만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제주도에 등록된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차량 ▲조기폐차 대상 정상 운행 가능 차량이 대상이다.

다만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6월30일까지며,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한 인터넷 접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전송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폐차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t 미만 승용차는 50%, 그 외 자동차는 70%를 지원한다. 총중량 3.5t 이상인 경우 100%를 지원한다.

폐차 후 경유 자동차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지원 조건에 맞는 1·2등급 차량을 구매할 경우 상한액 내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 하반기에는 ▲4등급 경유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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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기사등록 2023/02/21 17:20: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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