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증권 발행 문턱 낮춘다…신용제한 폐지 등

기사등록 2023/02/21 16:19:39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정무위, '자산유동화법' 의결

유동화 기초자산 다양화…지식재산권 추가 명시

비등록 유동화증권 규제 강화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 가능 신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기초자산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감독 및 제재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정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신용도 제한을 폐지한다. 현행 신용도가 우량한 BB등급 이상만 가능했으나,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면 발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요건은 추후 감독규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현행 채권과 부동산 중심에서 지식재산권 등의 기초자산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접근성을 제고한다. 주식회사 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허용하고, 자산관리자 자격을 완화한다.

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한 감독·제재 조치를 강화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6월 말 기준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은 등록이 228조8000억원, 비등록이 203조4000억원으로 집계돼, 비등록 증권의 비중이 상당하다. 하지만 유동화 계획서 등이 공시되는 유동화증권과 달리 정보 공개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비등록유동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했다.

아울러 유동화 증권 전반(등록·비등록)에 걸쳐 정보공개 강화, 위험분담 의무화 등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지고 자금 조달주체의 위험 분담을 통해 유동화증권의 건전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유동화증권 발행 문턱 낮춘다…신용제한 폐지 등

기사등록 2023/02/21 16:19:39 최초수정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