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전기자동차 1967대 구매보조금 지원

기사등록 2023/02/21 15:08:44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는 226억 33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전기자동차(승용·화물)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접수에 돌입했으며 이번 상반기 중 전기 승용차 950대, 전기 화물차 45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접수 개시일부터 3일간 약 310건이 접수됐으며, 하반기 중 추가 공고를 시행해 올해 전기 승용차 1344대, 전기 화물차 623대 등 모두 1967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보조금액은 차종별로 다르다. 전기 승용차는 국고보조금과 시 보조금을 합해 최대 1030만원, 전기 화물차는 소형(일반화물) 기준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 주민, 소상공인, 전기 택시는 국고보조금의 일정부분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및 보조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연속 김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사업장을 둔 법인 등이다. 접수는 전기 자동차 구매자가 제조·판매 대리점과 계약 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순으로 진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의무 운행 기간 준수 및 재지원 제한(승용 2년, 화물 5년)을 적용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시는 확대되는 전기차 보급에 상응하는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맞춰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기를 확대 설치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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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전기자동차 1967대 구매보조금 지원

기사등록 2023/02/21 15:08:4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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