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 사고 17건, 피해금액 37억 9257만 원 집계
지난해 하반기부터 피해…최근 넉 달 연속 매달 발생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최근 1년간 광주에서 전세 계약 해지 이후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한 사고가 17건 발생, 피해액은 38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누리집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17건, 피해액은 37억 9257만 3691원에 달한다.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종료 이후 한 달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보증 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최근 광주 지역 전세 보증 사고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빈발하고 있다. 같은 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세 보증 사고가 전무했으나 이른바 '역전세난'이 발생한 8월부터는 빈발했다.
지난해 8월 3건(6억 2547만 8691원)을 시작으로, 10월부터는 매달 꾸준히 발생했다. 10월 3건(3억 2209만 5000원), 11월 5건(12억 6500만 원), 12월 3건(9억 6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에도 전세 보증 사고 3건이 발생, 6억 1500만 원의 피해가 났다.
자치구별 보증 사고는 ▲동구 5건(15억 3000만 원) ▲서구 4건(7억 9000만 원) ▲남구 3건(7억 547만 8691원) ▲북구 4건(6억 1209만 5000원) ▲광산구 1건(1억 55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전세 보증 사고가 지역에서도 잇따르자 행정·수사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지검·광주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등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 투자'로 매입한 빌라에 임차인을 들여 전세 보증금만 가로채는 사기가 횡행하고 있는 만큼, 지역 내 유사 사기 피해는 없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지역 내 조직적 보증금 사기 범행을 포착하면 조사·수사 내용을 상호 공유하며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무자본 깡통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정모(51)씨 일당을 검거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씨는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수도권 주택 400여 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돌려줘야 할 전세 보증금 4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와 짜고 매매가를 올려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도록 도운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가짜매수인(바지 사장) 등 3명도 입건, 추가 신병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컨설팅업체에서 사기 행각을 적극 도운 이들을 상대로 여죄 수사에 집중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