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50㎏ 화물 운반대 팔레트에 숨겨 밀반입한 3명 구속 기소
검찰, 팔레트에서 필로폰 꺼낼 때 현장 덮쳐 밀수위장 적발
주범, 필로폰 대구 수성구 인근 내연녀 명의 전세집에 보관해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검찰이 담배 밀수 혐의를 받던 용의자를 붙잡기 위해 현장을 덮쳤다가 밀반입된 필로폰 약 50㎏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필로폰 량은 국내 역대 3번째로 많은 규모로, 16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A(60대)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6일 태국에서 팔레트 7개에 필로폰 약 50㎏(시가 약 1657억원) 상당을 숨긴 뒤 국내로 발송해 같은달 27일 부산 용당세관에 도착하게 하는 수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지난달 10일까지 밀수한 필로폰을 대구 수성구 인근 빌라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쓰레기통 수입을 가장하고 팔레트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뒤 A씨의 내연녀 명의로 전세로 얻은 집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담배 밀수 혐의로 A씨를 추적하던 중, 지난 1월 10일 A씨가 있던 소재지를 파악해 현장을 덮쳤다. 그 당시 A씨는 팔레트에서 필로폰을 꺼내던 중 체포를 당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날 A씨의 집에 있던 팔레트 7개에서 개당 약 120g씩 담긴 필로폰 397 봉지를 압수했다. 봉지 하나당(시가 약 4000만원) 4000명이 필로폰을 동시에 투약할 수 있다.
이어 A씨의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국내 밀수조직원인 B(50대)씨와 C(60대)씨를 특정하고, 용당세관 및 필로폰 보관장소 인근 CCTV를 추적해 이들을 붙잡았다.
밀수계의 대부라고 불리는 A씨는 이번 사건을 위해 지난해 8월 새롭게 무역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세관도 신생회사가 태국으로부터 쓰레기통이 수입되는 흔치 않은 거래에 의심해 이들이 수입한 물품을 관심품목으로 등록하고, X-RAY검사, 이온검사 등을 진행했지만 필로폰을 적발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이들의 친척 등 차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계좌를 확인해 국내 및 태국에 있는 공범과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최근 일상에 깊이 침투한 마약 범죄는 유통 이후에는 추적이 어렵다"면서 "이번 사건은 마약 유통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약 16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50㎏을 압수해 마약 확산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검은 마약범죄 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태국 마약수사청(ONCB)과 국정원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태국 내 필로폰 제조, 공급책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해 7월 반부패부와 통폐합돼 반부패·강력부로 운영되다가 12월 검찰 직제개편으로 다시 분리돼 재설치됐고,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최근 새롭게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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