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지난해 12월 5명이 사망하는 등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는 인재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처음 불이 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배기 계통의 열기에 의해 차체가 과열돼 매연저감장치 부근의 전선이 약해지면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서를 경찰에 전달했다.
화재 직후 A씨의 후속 조처도 미진했다.
B씨는 화재 발생 시 비상 대피 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밖에 트럭 소유 업체 대표와 관제실 직원 2명 등 총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방음터널을 공사한 시공사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한 피의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공사 등 남은 부분에 관해서도 계속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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