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시간적·경제적 손실 방지 대상 사무 추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법정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확대 운영한다.
20일 횡성군에 따르면 '민원사전심사청구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상 사무를 당초 22종에서 25종으로 추가 발굴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인허가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로 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다.
대상사무는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어린이집 인가신청 ▲가족묘지 등 설치(변경)허가 ▲공장설립 등의 승인 ▲창업계획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폐수 및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총 25종이다.
신청절차는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군청 허가민원과 종합민원팀에 제출하면 담당 부서 서류 검토 후 민원 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정식 민원 접수 시에는 사전에 제출한 서류를 제외한 추가 서류만 제출해 민원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김종선 군 허가민원과장은 "사전심사청구제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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