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2023년도 첫 임시회

기사등록 2023/02/19 13:53:24

합천군의회, 2023년도 첫 임시회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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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합천군의회(의장 조삼술)는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6일간의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합천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 관련 조례·규칙안 5건, 합천군수가 제출한 각종 안건 12건, 총 23건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합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다.

해당 안건들은 20일 열리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2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의회는 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합천군 결산검사를 진행할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박안나의원(대표위원), 김성만 전 의원, 손영진, 이규학 전 공무원을 선임했다.

또한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그밖에,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건이 상정돼 성종태의원이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신명기의원이 산업건설위원에서 복지행정위원회로 소속 위원회를 변경해 선임됐다.

조삼술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는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치법규정비와 동의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가 예정돼 있다”면서 “각 소관 위원회별 꼼꼼한 심의와 함께 집행부에서 사전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정 업무가 시기나 절차를 일실하지 않도록 다 같이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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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3/02/19 13:53:2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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