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임 주장, 기초 사실도 무시"
"공익 환수 허위 아니라고 대법 판단"
"구속영장, 억지 주장 빈약 논리 기초"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대장동 관련 배임 의혹에 대해 "성남시 5503억원 공익 환수는 확정 사실"이라고 전면 부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위원회는 18일 입장을 내 "검찰의 이 대표 배임죄 주장 핵심 근거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장동 개발 확정 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해 상당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는 기초적 사실 관계조차 무시한 주장"이라며 "성남시가 5503억원을 공익 환수했다는 건 경기 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을 통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 지사 선거 당시 '대장동 개발로 5503억원을 공익 환수했다'는 내용을 선거 공보물에 담아 고발된 사건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취지 법원 판단이 2020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에 담은 주장과 달리 5503억원을 공익 환수했다는 건 이미 대법원 판결로 입증된 객관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판결마저 부정하나. 도대체 법치주의를 어디까지 짓밟을 셈인가"라며 "구속영장이 억지 주장에 근거한 빈약한 논리에 기초한 것임이 명확해 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표적 수사로 없는 죄를 만들어 내려 했던 검찰은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위원회는 18일 입장을 내 "검찰의 이 대표 배임죄 주장 핵심 근거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장동 개발 확정 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해 상당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는 기초적 사실 관계조차 무시한 주장"이라며 "성남시가 5503억원을 공익 환수했다는 건 경기 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을 통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 지사 선거 당시 '대장동 개발로 5503억원을 공익 환수했다'는 내용을 선거 공보물에 담아 고발된 사건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취지 법원 판단이 2020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에 담은 주장과 달리 5503억원을 공익 환수했다는 건 이미 대법원 판결로 입증된 객관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판결마저 부정하나. 도대체 법치주의를 어디까지 짓밟을 셈인가"라며 "구속영장이 억지 주장에 근거한 빈약한 논리에 기초한 것임이 명확해 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표적 수사로 없는 죄를 만들어 내려 했던 검찰은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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