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제312회 임시회 폐회

기사등록 2023/02/17 17:47:31

2023년 첫 임시회 3일간 개최…상임심사 거쳐 9건 의결

고흥군 의회 3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 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흥군 의회 3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 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흥=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부터 3일간 열린 제312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고흥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의원 발의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고흥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한 총 9건의 의안을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의결했다.

이재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다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보완 발전시켜 올해에도 변함없이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맡겨진 책무에 대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국내외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며 “우리 고흥은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잘 극복해 우주항공의 중심,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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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제312회 임시회 폐회

기사등록 2023/02/17 17:47: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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