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와 검찰이 오 군수의 여성기자 강제추행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군수는 대리인을 통해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같은날 항소했다.
최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지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17일 오후 의령군의 식당에서 군청을 출입하는 일부 지역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한 여성 기자의 손목을 끌어 당기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군수는 대리인을 통해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같은날 항소했다.
최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지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17일 오후 의령군의 식당에서 군청을 출입하는 일부 지역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한 여성 기자의 손목을 끌어 당기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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