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학교폭력 전담재판부' 신설하기로

기사등록 2023/02/17 15:32:01

학교폭력 사건 증가…신속처리 필요

3개 단독부가 난민·산재와 함께 담당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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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늘어나는 학교폭력 사건의 신속 처리를 위해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0일자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행정1단독 손혜정 판사, 행정2단독 고은설 부장판사, 행정5단독 조서영 판사 등 3개 재판부에서 학교폭력 사건도 전담하도록 했다. 이 3개 재판부는 기존에 난민, 산업재해 사건을 담당해 왔다.

서울행정법원에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가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학교폭력 사건은 일반 행정사건과 마찬가지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에서 심리해 왔다. 그러나 관련 사건이 증가하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해지자 법원은 관련 사건을 단독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교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학교장 명의로 징계 등의 처분을 내린다.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면 시·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여기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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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학교폭력 전담재판부' 신설하기로

기사등록 2023/02/17 15:32: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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