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인 노후경유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굴착기·지게차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해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37억원이며, 사업량은 1600대로 차량별 지원금액 차액에 따라 물량이 변경될 수도 있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인 노후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굴착기와 지게차다.
신청조건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하며,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김제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지속해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대상 차량 소유자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8일 시에 따르면 올해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37억원이며, 사업량은 1600대로 차량별 지원금액 차액에 따라 물량이 변경될 수도 있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인 노후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굴착기와 지게차다.
신청조건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하며,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김제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지속해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대상 차량 소유자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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