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체포동의안에 "꼭 신병구속 필요한 지 생각해야"

기사등록 2023/02/16 11:51:38

최종수정 2023/02/16 11:54:46

"정해진 절차 따라 처리할 수밖에"

압수수색엔 "꼭 회기 중 해야 하나"

면책·불체포 폐지 주장엔 "공론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지난 14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2.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지난 14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해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꼭 신병 구속이 필요한 것인지는 여야 간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김 국회의장은 1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정부 체포 동의안에 대한 입장 질의에 "국회의장 재량권이 전혀 없이 일정한 기간 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체포 동의안이 문제되는 건 검찰이 볼 때 실정법을 위반해 구속하잔 것"이라며 '여야가 정치적 대립, 갈등을 줄여나가고 서로 대화, 토론을 통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다수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거나 그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회기 중에 할 필요가 있는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보고 여러 우려와 걱정이 없도록 보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폐지 주장에 대해선 "개헌 과정에서 공론화를 거치면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측면이 있고, 정치적 압박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게 국정 활동 수행을 위해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단 주장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문제는 지금까지 면책 특권 같은 게 남용된 측면이 있고, 불체포 특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정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 장치, 공정한 법 적용 조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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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체포동의안에 "꼭 신병구속 필요한 지 생각해야"

기사등록 2023/02/16 11:51:38 최초수정 2023/02/16 11: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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