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학 앞둔 학교 낡은 시설·공사장 안전점검

기사등록 2023/02/16 06:00:00

최종수정 2023/02/16 07:39:45

다음달 24일까지…"해빙기 균열·침하 우려"

[서울=뉴시스] 지난해 12월13일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해 12월13일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다음달 신학기를 앞두고 교육 당국이 학교 공사장과 균열 위험이 높은 옹벽 등 위험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다음달 24일까지 '2023학년 새 학기 대비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시도교육청 관할 유치원과 초·중·고, 평생교육기관 등 전체 교육 시설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도 포함한다"며 "이번주(13~17일)는 준비 기간으로 두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에서 D·E등급을 받아 구조상 위험이 높은 건물, 교내 축대·옹벽·절개지 등 붕괴위험 시설, 실험실습실·기숙사·합숙소 등 화재위험 시설을 재해취약시설로 보고 점검을 강화한다.

개축 등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학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필 계획이며 통학로 안전도 살핀다.

당국은 이번 겨울이 예년에 비해 많은 눈과 강추위가 반복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얼어붙은 땅 속 수분이 녹으며 건물, 옹벽, 석축(돌담), 사면 등에 균열이나 침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점검은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학생 또는 학부모 등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사용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반을 꾸려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에서도 교육부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해 위험 시설을 진단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보수나 보강, 사용제한 등 안전 조치를 취하고, 즉시 시정 가능한 경우 점검자가 조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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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학 앞둔 학교 낡은 시설·공사장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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