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주택조합 사기' 1심 중형…법정 안팎 피해자들 환호(종합)

기사등록 2023/02/15 15:46:34

최종수정 2023/02/15 16:12:47

업무대행사 대표 30년, 전직 조합장 12년, 모집대행사 대표 7년 징역형

업무대행사 대표에 62억, 조합장에 550만원 추징…5000만원 배상명령도

무주택 피해자 477명으로부터 239억 편취…배임·사기 등 혐의 구속기소

재판부 "새 아파트 열망 큰 피해자들 기망해 전재산 같은 계약금 편취"

1심 중형 선고에 법정 안팎 운집한 피해자들 박수·환호에 눈물 보여

[서울=뉴시스] 정진형 기자 =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남부지법) 앞에서 구로동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조합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3.02.1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진형 기자 =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남부지법) 앞에서 구로동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조합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3.02.1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울 구로동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역주택조합을 세운 뒤 수백명에게서 수백억원의 계약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구로동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6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합 추진위원장 이모(80)씨에 대해선 징역 12년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한모(60)씨에 대해선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류씨에 대해선 62억1900만729원, 이모씨에 대해선 550만원을 추징하고, 이들에게 각각 배상금 500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류씨를 비롯한 조합 관계자들이 확보한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권한 확보율이 20~30%선에 그친 것을 인식하면서도 허위 확보율을 분양상담사들에게 전달했다고 봤다.

또 토지매입률이 2.7%에 그쳤고 불과 79억원만이 토지 매입 비용으로 사용됐고 나머지 자금은 용역 수수료 2억원만 남았다며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능력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6억1700만원에 대한 편취를 유죄로 인정했다. 토지 용역 수수료 관련 배임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이들에 대해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새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큰 피해자들을 상대로 (토지) 확보율을 기망해 피해자들 전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조합가입 계약금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400명이 넘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재산상 손해와 좌절감과 상실감 등 정신적 충격 및 고통과 생활의 피폐, 타 지역으로의 이사, 나아가 자살시도 등 정신적 피해를 생생히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구로동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 피해자들이 대거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피해자들은 밖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 이들은 재판에 앞서 남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안팎에서 초조하게 선고를 기다리던 피해자들은 조합 관계자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는 소식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 채 환호하고 박수를 쳐 법원 경위들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서로 끌어안고 눈물도 흘렸다.

비대위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구로동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은 단지 구로동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대표적인 사기 사건"이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범법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무거운 처벌로 큰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이어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지역주택개발 관련법이 변질돼 범법자들에게 악용됐고, 그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피해자와 천문학적인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현재의 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이를 악용하는 범법자들로 인해 계속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법 개정을 호소했다.

류씨를 비롯한 조합 관계자 3명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25층짜리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았지만 실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토지가 20~30%에 불과했음에도 2021년이면 60~80%를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 477명으로부터 계약금 239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혹은 85㎡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만 가입 가능하며, 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 면적 80% 이상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9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2018년말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토지사용승낙서 모집율은 25%, 토지매입율은 2.70%에 불과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류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신탁사로부터 지급받은 업무대행비 및 사업비 약 42억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지인의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류씨와 이씨에게는 2017년부터 2020년 1월 사이 허위 토지동의율이 기재된 서류를 신탁사에 제출해 토지용역대금을 지급받는 등 추진위원회에 약 23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배임 혐의도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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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주택조합 사기' 1심 중형…법정 안팎 피해자들 환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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