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35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 2명…불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3/02/14 16:40:39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혐의

예금 및 가입비 등 빼돌리는 돌려막기 방식

17년간 35억 횡령 혐의…횡령금 전부 탕진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17년간 회삿돈 3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새마을금고 직원인 50대 여성 A와 상사 50대 여성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서울 송파구의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지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고객들의 예금, 보험 상품 가입비 등 약 32억원을 몰래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상사인 B씨도 지난 2018년 범행에 가담해 A씨와 같은 방식으로 약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존 고객들의 금융상품 만기일이 도래하면 새로 가입한 고객의 예치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주도했으며 횡령금 일부에 대해 B씨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횡령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4월29을 A씨를 입건해 수사해 같은해 10월14일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우리은행 횡령 사건 등 횡령범이 잇따라 검거되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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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35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 2명…불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3/02/14 16:40: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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