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화학제품' 주문자도 안전설명서 제출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2023/02/15 09:00:00

고용부, OEM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완화

영업비밀 우려에 생산자에 이어 주문자도 허용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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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화학제품을 만드는 경우 생산자가 아닌 주문자도 정부에 직접 '화학물질 안전 설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OEM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를 완화해 제품을 만드는 수탁자뿐만 아니라 이를 의뢰한 위탁자도 MSDS 작성과 제출, 비공개 심사 신청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MSDS는 화학물질의 제품명과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정보 및 구성 성분,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일종의 '화학물질 안전 설명서'로, 화학제품 생산 사업장은 이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그간 화학제품을 OEM 방식으로 만드는 경우 주문자가 제품을 기획·개발함에도 MSDS 작성과 제출, 비공개 심사 신청은 생산자에게만 허용돼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문자는 생산자에게 제품의 전(全) 성분 등 영업 비밀을 공개해야 했으며, 주문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생산자는 MSDS 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화확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OEM 방식의 경우 주문자가 직접 MSDS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용하기로 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문자의 영업 비밀이 제도적으로 보호될 뿐 아니라 생산자의 부담도 완화돼 MSDS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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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화학제품' 주문자도 안전설명서 제출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2023/02/15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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