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광주시의원 "공정한 법률고문 공모 환영"

기사등록 2023/02/14 15:04:34

정다은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다은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고문변호사 인원을 늘리고 경력 제한없이 법률고문을 공개모집한데 대해 변호사 출신 광주시의원이 공개적으로 환영 입장을 표했다.

변호사 출신인 정다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의 고문변호사 확대와 공정한 공모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광주시 고문변호사 위촉은 시장과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고 의뢰인 요구에 맞춰 자문이 이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시 행정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받는 법률자문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행정의 실수에 면죄부를 주거나 시민의 눈을 속이고 합리적 문제 제기에 방탄막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정을 위해 일할 기회가 소수 변호사에게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뒤 "고문변호사 수를 늘리고 공정한 절차로 공모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광주시는 고문변호사 정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우선 오는 15일까지 7명에 대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위촉기간은 2년, 지원자격은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한 변호사로, 진입 장벽을 없애기 위해 경력 제한은 두지 않았다.

시는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법적 다툼 등 모두 140여 건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정 의원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광주시정을 고민하고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많이 뽑혔으면 한다"며 "이를 통해 시정 관련 법률적 자문과 소송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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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3/02/14 15:04:3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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