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정위 "카카오T 제재, 점수 미달로 형사고발 안해"

기사등록 2023/02/14 12:00:00

최종수정 2023/02/14 12:32:46

공정위 카카오 '콜 몰아주기'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은 안하기로 결론…점수 미달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엔 "그럴 영향 없다"

향후 시장지배력 더 높아지면 추가 개입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자회사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 국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9년 3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다음은 브리핑에 참석한 유 국장의 일문일답.

-지난 1월에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이 발표가 됐는데, 이번 결정이 해당 심사지침을 따른 첫 번째 사건이라고 봐도 되는지.

"사실 심사지침은 올해 1월에 시행됐다. (하지만) 심사보고서는 작년 4월에 상정이 됐다. 직접적으로 심사지침이 원용됐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심사지침에서 주요하게 설명되어 있던 것들, 예를 들면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자사우대행위의 지배력 전이,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 간 비교형량 이런 쟁점들을 다 드러냈다는 측면에서는 적용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당초 공정위 조사 보고서 상에서는 (형사) 고발조치 얘기를 했었고, 전원회의에서 카카오는 고발조치가 부당한 것 같다고 지적을 했었다. 최종결과에서는 (고발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데.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고발 기준 점수에 미달돼 고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건이 차별행위 중에서 거래조건 차별인데 보통 차별행위 중에 가격 차별이 더 위법성이 강하다고 본다. 그 정도로 위법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과 다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건에서도 보통 고발이 안 됐던 점 등 여러 가지로 고려해 고발을 안 한 것으로 안다."

-수락률에서 차별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락률이 높은 사람이 배차가 되는 게 당연한 이치긴 하다. 어떤 방식으로 차별이 있었는지.

"수락률이 높은 기사에게 승객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면도 있기 때문에 수락률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 수락률을 산정하는 방식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고 차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것이다. 예를 들면 가맹기사는 콜 하나가 발생이 되는 반면에 비가맹 같은 경우에는 여러 콜이 발생이 되고, 만약에 그 중간에 다른 기사가 수락하게 되면 나머지 기사들도 전부 다 거절이 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는 구조적으로 비가맹 기사가 수락률 산정방식에 있어서는 불리함을 안고 운행한다고 보면 된다."

-조사에 3년 정도가 걸렸다. 카카오T블루는 2년 사이에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 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이미 시장 점유율이 확대된 마당에 조사 결과가 늦게 나온 건 아닌지.

"사실 신고가 2021년 1월에 접수가 됐고, 심사보고서를 작년 4월에 발송을 했다. 사실 조사 기간을 생각하면 1년 3개월이 소요된 거라 통상적인 위원회 조사를 생각하면 지연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심사보고서가 발송되고 나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자료복사 열람 청구라든지 경제분석이나 이런 요구들이 많았다.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지난주에 심의 열렸던 걸 생각하면 크게 이게 다른 사건에 비해서 늦었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빨랐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건 치고는 빨리 처리가 됐다고 생각한다. 카카오T 블루가 가맹택시 시장에서 짧은 시간 안에 점유율이 상승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게 더 확대되거나 안 그러면 어떤 지배력,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어떤 폐해가 더 나가기 전에 확산을 막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결서 도달 60일 이내에 시정해서 보고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몇 달 후가 되는 건지.

"보통 의결서 작성 기간, 송달일부터 60일이다. 의결서 작성 시간은 케이스 따라 다르다. 케이스가 어려우면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 법적으로는 의결서가 작성이 되고 그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심판관리관실에서 의결서 작성하는 시간 소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공정위 결론을 보면 기사들이 차별 없이, 그러니까 콜을 골라잡던 일반기사들도 차등 없이 대우를 하라는 이런 결론이다. 그러면 소비자 권익이 침해당하는 것 아닌지.

"그럴 영향은 없다고 생각한다."

-콜 골라잡기 하지 않고 영업해온 기사들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본적으로 수락률 기반 배차, 목적지 미표시 등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콜 골라 잡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그런 수락률을 하더라도 가맹업, 비가맹한테 차별을 둬서 어떤 그런 배차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인 편향되게 해서 비가맹 기사가 차별받는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피심인하고 협의를 통해서 설계를 할 건데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할 생각이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콜 골라 잡기 뿐만 아니고 어떤 배차에서 공정성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도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 조치를 통해서 그리는 시장의 미래가 가맹기사나 비가맹기사의 배차율이 50:50이나 아니면 그에 준하게 나와야 한다고 보는건지.

"지금 문제 삼은 것은 기준이다. 편향된 배차 기준을 시정함으로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수락률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기준을 비가맹 기사에도 알려주고 또 수락률 기준 자체가 지금 편향되게 설계돼 있는데 이게 공정하게 만약에 설계가 된다면 그것을 보고서 비가맹 기사들도 '내가 이게 수락률이 내 배차 기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구나, 그럼 내가 콜 골라 잡기 이런 것도 좀 자제해야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 만약에 공정하게 기준을 바꿔서 만약에 결과가 혹시나 만약에 가맹기사가 더 낫다고 한다면 그것이야 사실 장점에 의한 경쟁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시장이 좀 기울어져 있어서 차별적 요소를 제외한다고 해도 이게 가맹 택시 쪽의 배차율이 높을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공정위의 조치가 효과가 없다면  이후에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또 있는지.

"또 시장점유율이 훨씬 더 높아지거나 해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위기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점유율이 높아졌다고 공정위가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점유율이 상승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남용행위를 했을 때 저희가 문제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개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과징금 산정 기준, 매출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져본 건지.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시장은 택시가맹서비스 시장, 그리고 일반 중형택시 호출서비스 시장 2개다. 택시가맹서비스 관련해서는 가맹호출 수수료나 가맹본부에 플랫폼 사용료가 포함되었고 일반 중형택시 호출서비스 관련해서는 승객호출료, 유료기사 멤버십 매출에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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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공정위 "카카오T 제재, 점수 미달로 형사고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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