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0대, 회사 동료 '사망 뺑소니'…징역8년 중형

기사등록 2023/02/13 20:19:58

최종수정 2023/02/13 20:22:06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지방법원 전경. 2022.11.29.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지방법원 전경. 2022.11.29.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만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같은 회사 직원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야간에 술에 취한 채 스포티지 SUV를 몰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3차로를 주행하던 중 갓길로 걸어가던 B씨를 치고 현장에서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다음날인 오전에 사고현장을 지나던 한 운전자가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 같은 날 오후 2시께 창원의 한 회사에서 근무 중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고 다음날인 오전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B씨를 친 사실을 알고서도 당시 동승했던 지인과 공모해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차량은 사고 현장에서 약4km 떨어진 회사직원 숙소에서 발견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회사 직원으로 같은 숙소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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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0대, 회사 동료 '사망 뺑소니'…징역8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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