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 학교 등 중투심 면제...훈령 개정
![[수원=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3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중회의실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축소 등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3.0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2/13/NISI20230213_0001195062_web.jpg?rnd=20230213173442)
[수원=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3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중회의실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축소 등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3.0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교육부가 학교 설립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중앙투자심사 요건을 완화하면서 전국 최대 과밀학급 지역인 경기도내 학부모들의 학교 신설 요구가 향후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3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에서 중투심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교육부에서는 교육청 의견을 반영해 중투심 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중투심 개선 방안에는 ▲총 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 학교(초 36학급 미만, 중·고교 24학급 미만) 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 신설하는 경우 ▲학교 신설 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포함해 추진할 경우 등 크게 4가지가 담겨져있다.
이 중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 확대, 사업절차 간소화, 통합서비스 제공 등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오는 3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훈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중투심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해당 대상에 포함되면 교육부 중투심 과정이 면제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3기 신도시 건설 등 택지개발 수요가 높은 경기도의 경우 학교 신설이 이전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
이번 간담회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에 경기도 여건을 반영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데 따라 열렸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간담회에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개선방안 등도 논의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민선 5기 임태희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같은 해 10월과 올 1월 등 2차례 실시된 교육부 중투심에 총 21개 학교를 안건으로 올린 바 있다. 이는 2026년 3월까지 개교 예정인 학교들로, 다행히 100% 통과됐다.
![[수원=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3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중회의실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축소 등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3.0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2/13/NISI20230213_0001195064_web.jpg?rnd=20230213173517)
[수원=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3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중회의실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축소 등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3.0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역삼초중 통합운영학교는 지난해 1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의견으로 학교 설립이 무산됐지만, 임 교육감 체제에서 조건부 승인됐다.
도교육청은 오는 4월 교육부 중투심에서도 학교 신설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일부 학교는 교육부가 이번에 중투심 면제 대상을 넓힌 데 따라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서도 학교 신설 추진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학교 부족 등 수요에 지역 여건을 반영한 경기도형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해 학교설립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계속되는 개발사업으로 학교 부족, 과밀학급 문제 등 경기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요청을 해온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좀 더 자율적이고 계획적인 학교설립이 가능해진 만큼 도교육청 중심으로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심사규칙 개정안을 통해 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이 강화됨으로써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청의 교육정책 주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