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앤지 "울진군 상위법 무시 '청문' 거치지 않고 계약 해지 통보"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울진마린CC 골프장 위수탁 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위수탁 업체인 (주)비앤지가 행정절차를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울진군에 따르면 군은 울진마린CC 위수탁 업체인 비앤지가 클럽하우스와 골프텔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지난 8일 오후 8시 31분께 비앤지에 '울진마린CC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비앤지 측은 "울진군의 권한 남용으로 계약 해지 결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 위수탁 계약 상 미이행한 각종 의무사항 등 울진군의 귀책사유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나갈 것이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비앤지는 "계약 해지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울진군은 적법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청문주재자 선정도 없이 임의로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해 관리위원회 개최 후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비앤지는 또 "해당 관리 조례 적용 범위 상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만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울진군은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을 무시하고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적절한 행정절차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불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울진군은 지난 1월 31일 오후 6시께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 안내' 공문을 비앤지에 발송하며 2월 3일 오전 11시까지 참석을 통보했다.
울진군이 비앤지에 보낸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개최' 공문에는 청문이라는 명시, 절차, 사전 협의 등 없이 통보식으로 이뤄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울진군의 위수탁 계약 해지는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에 대한 취소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한다"며 "청문을 거치지 않을 경우 절차상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울진군과 비앤지가 법적 다툼을 벌일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과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울진군 체육진흥사업소는 "민감한 사항이라 내부적으로 언론 대응을 하지 말라는 방침을 정했다"며 "홍보실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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