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0일에서 24일까지로…경영비 부담 완화
[함양=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당초 10일에서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돼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경영비 부담 및 물가상승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지원 사업으로, 지난달 1월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법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함양군과 함양농협 군지부에서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이 오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설원예 농가·법인은 2022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난방용으로 구매한 면세유에 대해 등유 기준 ℓ당 최대 130.78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해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제출기간을 연장한 만큼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오는 24일 까지 신청서 제출을 당부한다"며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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