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사 처벌 전력 없고, 징계 처분 고려"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여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등학교 교사로서 준법의 의무나 위법행위에 관한 책임이 보다 무겁기는 하나 음주운전이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징계 처분을 받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5일 오전 12시5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충북 청주시 주성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흥덕구 모 아파트 단지 앞까지 4.5㎞를 이동했다.
차량이 시속 30㎞ 속도로 비틀거리며 이동하는 걸 수상이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당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0.08%)를 3배 웃도는 0.246%가 나왔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교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2% 이상)'에 해당하면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징계 기준은 '정직~해임' 처분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사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보직교사 임용이 징계처분일로부터 1년간 제한된다.
국외연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맞춤형 복지 점수(기본점수+변동점수) 자율항목도 100%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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