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쪽방 등 거주자 공공·민간임대 이주시 이사비 지원

기사등록 2023/02/11 14:46:10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올해부터 쪽방과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통해 공공임대나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가구에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등 이주비를 40만원까지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쪽방과 반지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해당 거처 거주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무이자 대출로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는 심사에 통과하는 경우다.

대상자는 주거지 이전 후 전입일로부터 3개 월 이내에 신청서와 주거샹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계약서, 영수증 등을 준비해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사비 지원은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중 영수증이나 카드전표 등 지출 확인이 가능한 항목만 해당되며, 청소비와 중개수수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술과 담배, 의류, 진료비, 식사비, 사치품 구입비 역시 지출이 확인되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nyj.go.kr) 내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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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쪽방 등 거주자 공공·민간임대 이주시 이사비 지원

기사등록 2023/02/11 14:46: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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