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찬선의 신공항여지도]항공우편에 '배터리·향수' 불가…입던 옷 반입금지 국가도

기사등록 2023/02/12 09:10:00

최종수정 2023/02/12 09:54:48

알리서 배터리 산 A씨 불량품에 반품 불가

항공우편시 충전 배터리 해외배송 불가

폭발물, 인화성, 유독성 등 항공배송 금지

中 정치적 인쇄물·英 감옥서 만든 상품 등

이란 '놀이용 카드, 악기, 입던 옷' 반입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1 지난해 11월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로봇청소기 충전용 배터리를 구입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배송기간만 한 달 넘게 걸린 해당 배터리에서 충전이 되지 않는 등의 불량품이었습니다. A씨는 즉각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고, 알리측에 분쟁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 기간 내에 불량 배터리를 중국의 판매자에게 반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송사들이 충전식 배터리의 항공배송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거부사유는 해외 배송도 중 항공기에서 해당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불량 배터리임을 확인하는 동영상과 중국으로 반송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지만, 알리 측은 해당 기간에 배터리가 반송되지 않았다며 A씨의 환불을 거부하고 해당 분쟁을 종료했습니다.

A씨의 사례와 같이 국가별 상황에 따라 특정물품의 우편발송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해외배송은 국내 배송과 달리 항공편과 선박으로 배송되기 때문에 화재 및 폭발 등의 사고에 대비해야하고 각국의 관세법도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12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항공보안법상 항공보안사업자가 항공기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항공기 탑재가 불가합니다.

또한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직원 등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소포와 우편장비 및 제3자의 소유물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할 수 있는 물품 즉 폭발성, 가연성, 발화성 물질 등은 UPU(만국우편연합) 협약에서 정한 금지물품에 해당합니다.

이 중 A씨의 사례와 같이 니켈류 배터리를 제외하고 충전해서 사용하는 배터리(리튬이온, 메탈 등)는 종류와 용량에 상관없이 발송이 불가합니다. 만약 해당 종류의 배터리를 분리한 경우에는 본체만 발송이 가능합니다.

배터리가 포함된 물품으로는 노트북과 휴대폰, 무선충전기, 태블릿, 전자책, 이발기, 전자담배, 전자사전, 체온기, 혈압계, 블루투스 헤드셋, 완구·장난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국내에서의 국제우편배송은 세가지로 구분 됩니다. 국제특급우편(EMS)과 국제항공우편, 국제선편우편입니다.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들이 국내에 도착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12.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들이 국내에 도착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12. [email protected]
배송방법은 항공기와 선편으로 운송되는 시스템입니다. 선편에 비해 항공기에서의 운송금지 제품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된다는 게 우정사업본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우선 EMS와 항공우편은 항공기를 통해 배송되며 배송기간은 각각 약 2~5일과 5일~20일까지 소요됩니다. 국제선편우편은 선박을 통해 운송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대신 배송은 약 1~4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A씨의 사례와 같이 항공우편을 통해 어떤 물품이 운송이 가능한지 불가 품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비자들은 알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운송금지 제품은 ▲폭발성 물질(발화제, 화약류, 뇌관 등) ▲발화 및 가연성 물질(라이터, 부탄, 헤어스프레이 등) ▲인화성 물질(석유류, 알코올류, 주류 등) ▲유독 또는 악취가스나 증기를 발하는 물질(유독 및 악취 물질) ▲유독성 물질 및 강산류·강산화성 물질(염산 등) 독약류 및 병균류(독약 및 살아있는 병균 또는 이를 함유한 물건 등) ▲위험성 물질(총포, 마약, 음란물, 밀수품 등)은 해외배송이 금지됩니다.

또한 항공보안법에서 정한 항공운송 금지품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74호)에 따라 폭발물과 인화성, 유독성 물질 등 항공보안사업자가 항공기에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항공배송이 금지됩니다.

해당 물품은 폭발물(탄약, 폭죽, 연막탄 등), 인화성 액체 및 고체(페인트, 신나, 라이터 기름, 성냥, 고체연료, 번개탄, 구두약 등)이며 향수나 소독약의 경우 알코올이 포함되면 배송이 불가합니다.

반면 연료가 없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지포라이터 완제품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스류(에어로졸, 캠핑가스, 소화기 등)와 부식성 물질(빙초산, 습식 배터리, 수은 온도계 등)이 포함될 경우에도 해외 배송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험물 표시가 없는 매니큐어와 리무버는 가능합니다. 염색약의 경우 완제품은 가능하지만 압축용기에 들어 있으면 안됩니다.

[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항공화물드이 항공기에 탑재되고 있다. 2022.02.12. 20hwan@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항공화물드이 항공기에 탑재되고 있다. 2022.02.12. [email protected]
특히 국가별 제한 조건도 있습니다. 국가별 상황에 따라 특정 물품의 우편발송을 제한(각국의 관세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중국은 정치적 인쇄물과 골동품의 해외배송을 받지 않습니다. ▲호주는 침구(털 제품)와 소시지류 ▲스페인 목화씨, 당분 함유 음식물 ▲영국은 감옥에서 만든 상품과 진공포장이 안된 음식물 ▲이란은 놀이용 카드와 악기, 입던 옷 ▲멕스코도 초콜릿 류 등 각국의 관세법에 따라 자국으로 반입이 제한됩니다.

특히 '입던 옷'의 경우에는 이란 외에 다른 국가들에서도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새 옷을 헌옷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경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외국행 우편물은 관련규정과 국가별 상황에 따라 발송 제한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발송전에 꼭 인근 우체국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신공항여지도

국내공항은 신속하고 빠른 출입국 시스템에서 검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암흑기가 지나고 승객수가 회복되면서 공항에서 벌어지는 각종 해프닝과 평소 궁금했던 공항 속 이야기들을 독자들이 알기 쉽게 풀어 가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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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찬선의 신공항여지도]항공우편에 '배터리·향수' 불가…입던 옷 반입금지 국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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