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정상화 불발…여·야 합의 사실상 무산

기사등록 2023/02/10 15:51:14

국힘, 민주 제안 거부…"책임 없이 불가"

13일 의장 불신임안·부의장 사임 처리

민주 "12일 의총 열어 대응 방안 논의"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의회 본회의.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의회 본회의.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청 옛 본관 철거 과정에서 불거진 청주시의회 파행 국면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 합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소속 의원 별세로 야당에 다수석을 내준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정상화를 위한 조건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며칠 내 극적인 해빙기를 맞지 않으면 의장 불신임안과 부의장 사임의 건은 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장에 오르게 된다.

10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 측에 의장 불신임안 철회를 전제로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단 복직과 민·관·의회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본관 철거비 통과에 반발해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상임위원장단 일괄 사임, 국민의힘 소속 의장 불신임안 발의까지 한 상황에서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어떻게 없던 일로 할 수 있느냐"며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여·야에 얽매이지 않고 3선 의정활동을 한 고(故) 한병수 의원의 유지를 받들어 의회 정상화에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그 뜻을 거부했다"며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23일 예정된 76회 임시회 등원을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22일 시청 본관 철거비 통과에 반발,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뒤 아직까지 공식 의사일정에 불참하는 중이다.

국민의힘 김병국 의장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제출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단 10명의 사임서를 수리하며 맞불을 놨다.

상임위원장·부위원장·특별위원장은 곧바로 직무에서 배제됐고, 김은숙 부의장 사임의건은 오는 13일 1차 본회의에서 김병국 의장 불신임안과 함께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장 불신임안 사유는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제주도 의원연찬회 여행사 부적절 수의계약 ▲청주시 환경영향 및 기후위기 탄소중립 정책방향 특강 불허 ▲시정 주요사업 정책 워크숍 불허 ▲청주시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불허 등이다

김 의장은 의장 불신임안 발의 후 "절차에 어긋나는 직무를 한 적이 없다"며 "이 사태를 촉발한 누군가가 책임을 지면 의회는 곧 정상화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의회 정상화 조건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완희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의회사무국에 김병국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23.0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의회사무국에 김병국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23.01.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주말까지 여·야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면 의장 불신임안과 부의장 사임의건은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의장 불신임안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다. 불신임안 당사자인 김 의장은 표결 과정에서 제척된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 한병수 의원의 별세로 국민의힘 21석, 더불어민주당 20석이 된 상황에서 김 의장 불신임 가결에는 과반 찬성표 21표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원 찬성표를 던져도 산술적으로 통과가 불가능한 구도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면 부결 대신 보류 결정이 난다. 가결을 위한 표결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찬·반 투표 자체를 거치지 않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숙 부의장 사임의건은 국민의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이 건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어서 국민의힘 단독으로 부의장을 사임시킬 수 있다.

정치 공학적 셈법에 따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도 읽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장 불신임안이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등원을 거부한다면 자신들이 발의한 안건을 스스로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처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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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정상화 불발…여·야 합의 사실상 무산

기사등록 2023/02/10 15:51: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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