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당 대표 선거에서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이철규·배현진·박수영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당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소속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께서는 당원들의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후보 지지호소로 비칠 수 있는 활동을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속 반복될 경우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공식적인 제재 절차를 개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 모두에게 이 사안과 관련해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였으며 문제제기 후보측에도 이 사실을 알릴 예정"이라며 "앞으로 모든 당원이 하나 되고 서로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강한 전당대회가 개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당 선관위는 전당대회 경쟁이 과열되자 지난 1일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구체적 금지사항을 적시해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34조에 따르면 ▲당원이 아닌 자 ▲선관위 위원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등은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들은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참석, 지지발언을 포함한 지지선언 및 기자회견 등 배석, 후보자 후원회 참여, 선거인단에 대한 특정후보 지지 강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이철규·배현진·박수영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이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김 후보에 대한 지지물을 올리거나 안 후보에 대한 비판글을 게시했다.
그러자 안철수 후보 캠프는 9일 이철규·배현진·박수영 의원과 함경우(광주시갑)·김범수(용인시정) 등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SNS 게시물을 첨부해 선관위에 제재를 요청했다. 안 후보 캠프는 '규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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