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보툴리눔 톡신 전쟁', 메디톡스 1심 일부승소…"대웅, 배상하라"

기사등록 2023/02/10 14:29:44

최종수정 2023/02/10 14:56:47

균주 출처 두고 메디톡스vs대웅제약 소송전

대웅 "균주 분리"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배척

法 "대웅, 영업비밀 사용해 개발기간 단축"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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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현준 기자 = 주름개선용 의약품 보툴리눔 톡신의 핵심 원료인 균주 출처와 관련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대웅제약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10월 전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501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1심 재판부는 메디톡스 측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이 400억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균주를 분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유전적 특성과 역학적 증거의 신빙성을 봤을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웅제약이 (균주) 개발 공정 수립과정에 원고인 메디톡스 측 영업 비밀정보를 사용해 개발 기간을 3개월 단축했다는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대웅제약 측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 처분 등을 받아들이고 일부 인용한다"며 "원고 측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과 같은 취지로 메디톡스와 그의 파트너사 엘러간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2020년 12월 대웅제약의 제조공정 도용을 인정하며 21개월 간 '나보타'(대웅제약 보툴리눔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했다.

다만 메디톡스의 균주에 영업비밀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나보타의 수입금지 기간을 예비판결의 10년에서 21개월로 대폭 줄였다. 이후 이들이 합의 계약을 맺으면서 미국에서의 기술 유출 이슈는 일단락됐다.

반면 같은 취지의 국내 형사 사건에선 지난해 2월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대웅제약에 혐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메디톡스는 2017년 1월 대웅제약을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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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보툴리눔 톡신 전쟁', 메디톡스 1심 일부승소…"대웅,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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