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컴퍼니 통해 29억여원 횡령,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자금 2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지역 부동산 개발·시행사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0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허위 용역비, 허위 급여, 허위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부풀려 지급해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 법인의 자금 29억8925만여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한 자금으로는 자신과 가족, 지인 등을 위한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해외명품 구입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대구 수성구의 한 부동산 개발·시행사의 실질적인 운영인으로서 회사의 총무, 인사, 회계,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회사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자금을 횡령하고 본인 및 여자친구, 가족들의 고급 외제차, 보석, 명품 등 사치품을 구입하는데 대부분 써버렸다"며 "태양, 수법, 횟수, 피해 금액 규모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4개월 이상 구금돼 있으면서 어느정도 반성했다고 보이는 점, 횡령한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