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서면진술서로 답변 갈음"
검찰은 200페이지 넘는 질문지 준비
6층 영상녹화조사실…1차 때와 동일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대장동·위례 특혜 개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2차 출석했다. '성남FC 의혹' 사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소환된 것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 검찰 출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달 28일 첫 소환 조사 뒤 13일 만이다. 장소는 1차 소환 때와 같은 중앙지검 6층 영상녹화조사실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당초 알린 시각보다 다소 늦은 오전 11시23분께 중앙지검 동문 앞에 도착했다. 검은색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온 그는 차량 안에서 내리지 않고 지나가면서 지지자들에 손을 들어 인사를 한 후 곧바로 청사 앞으로 향했다. 그는 앞서 국회에서 오전 10시24분께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오전 9시30분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당 지도부회의를 끝낸 뒤 11시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에 따르면 이날 청사 앞에서 발표하는 입장문은 띄어쓰기 포함 1800자 정도이며 읽는 시간은 5분이 약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용은 1차 출석 당시와 유사한 "이재명은 짓밟아도 민생은 살려둬라", "오늘도 답변은 서면진술서로 갈음하겠다"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이날 1차 소환 당시 제출한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 내용으로 답변을 대신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서면 제출이나 검찰 질문에 대한 조사실에서의 답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차 조사 때와 같이 야간조사(오후 9시 기준)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날도 조사는 늦어도 오후 9시에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1차 조사 당시 1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데 이어, 이날 2차 조사에는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를 반영해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소환조사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넘겨 받아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달 28일 첫 소환 조사 뒤 13일 만이다. 장소는 1차 소환 때와 같은 중앙지검 6층 영상녹화조사실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당초 알린 시각보다 다소 늦은 오전 11시23분께 중앙지검 동문 앞에 도착했다. 검은색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온 그는 차량 안에서 내리지 않고 지나가면서 지지자들에 손을 들어 인사를 한 후 곧바로 청사 앞으로 향했다. 그는 앞서 국회에서 오전 10시24분께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오전 9시30분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당 지도부회의를 끝낸 뒤 11시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에 따르면 이날 청사 앞에서 발표하는 입장문은 띄어쓰기 포함 1800자 정도이며 읽는 시간은 5분이 약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용은 1차 출석 당시와 유사한 "이재명은 짓밟아도 민생은 살려둬라", "오늘도 답변은 서면진술서로 갈음하겠다"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이날 1차 소환 당시 제출한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 내용으로 답변을 대신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서면 제출이나 검찰 질문에 대한 조사실에서의 답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차 조사 때와 같이 야간조사(오후 9시 기준)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날도 조사는 늦어도 오후 9시에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1차 조사 당시 1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데 이어, 이날 2차 조사에는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를 반영해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소환조사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넘겨 받아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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