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오는 13일부터 3월10일까지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는 4만원의 자부담액을 수납 후 올해 말까지 20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발급한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군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만 75세 미만(1948~2003년생)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이다.
전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카드 미발급자, 카드 발급 후 전액 미사용자,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초과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분증, 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거나, 경남도청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경남 바로 서비스'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는 4만원의 자부담액을 수납 후 올해 말까지 20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발급한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군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만 75세 미만(1948~2003년생)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이다.
전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카드 미발급자, 카드 발급 후 전액 미사용자,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초과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분증, 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거나, 경남도청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경남 바로 서비스'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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