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국회가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탄핵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정성희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대리인으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 총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이 장관의 탄핵 여부는 헌재 심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한다. 다만 기간 강제 규정은 없기 때문에 180일을 넘겨 절차가 끝날 수도 있다.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하면 이 장관 탄핵이 확정된다.
이 장관은 자택에 머물며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 심리에 대비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