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자 1년간 월 2만원 ‘희망장려금’ 지급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한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으로, 공제부금 납입 시 월 2만원씩 1년간 최대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로 폐업·퇴임·노령화·사망 등 경영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 제공을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됐다.
납부한 공제금에 연복리 기준이율 적용과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수급권 보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장려금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경남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누리집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함께 신청해도 되고 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해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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