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대통령실 곧바로 공지 통해 비판 입장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공지를 통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표 5표로 가결됐다. 헌정사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은 처음이다. 이 장관의 직무상 권한은 정지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장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 장관이 무슨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앞서 밝혀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공지를 통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표 5표로 가결됐다. 헌정사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은 처음이다. 이 장관의 직무상 권한은 정지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장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 장관이 무슨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앞서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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