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은 지난해와 동일한 100억원, 중소기업은 전년 대비 50억원 증액된 15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북구는 8일 구청장실에서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과 2023년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북구는 북구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금(중소기업 2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중소기업 3%, 소상공인 2%)을 2년간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은행 융자를 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접수 및 융자 상담 등 업무 전반을 맡아 운영한다.
중소기업은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추천서를 받은 뒤 9개 금융기관(경남, 국민, 기업, 대구, 부산,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와 울산경제진흥원의 추천서를 받은 뒤 7개 금융기관(경남, 농협, 신한, 국민, 부산, 우리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은 오는 4월 울산경제진흥원에 접수하면 된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 구는 앞으로도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